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재해건수는 사고가 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2006-11-1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 당 현장에서 타회사 근로자가 작업중 당현장의 자재낙하물에 의해 >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누구의 책임이며 > 산재처리시 어떻게...
2006-11-09,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귀사에 감사드리며 > 많은 도움 받습니다. > > 직접재료비: 8,499,220,790원 > 직접노무비: 7,907,785,909원 > 간접노무비: 980,565,452원 > 관급자재비: 617,000,000원 > > 1. 안전관리비 계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 2. ...
2006-11-09, "완전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정말 진짜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이것저것 참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중, 안전관리비가 제일 어려워요. 그중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 우천시에 사용하는 우의를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장화, 터널에서 사용하는 '안'마크가 찍힌 안전장화외에 일반장화...
초기화면 > 공지사항 > '06년 7월 25일에 올린 165번 자료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있습니다. 2006-11-07, "현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 안전벨트착용 의무에 관련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 > 관련법규가 없네요...노동부 싸이트에도없구요.. > > 어디에...
2006-11-0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 > 차가운 일교차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습니다. > 새까만 후배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 휴게실 설치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입니다. >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간 관계로 현장내 근로자용 휴게실을 설치하여 > 안전조회 및 아침/점심 시간 이후 충...
그것에 대해 구분은 않고 있는 바 다 적용되어진다고 봅니다. 2006-11-06, "안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 의하면 지게운전자 안전띠 착용을 위무화하는데 건기법에 의한 > 지게차(3톤이상의 타이어식)만 해당이 되는지? >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3톤미만(밧데리식,입식)의 전...
참조바랍니다. 2006-11-06, "안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 의하면 지게운전자 안전띠 착용을 위무화하는데 건기법에 의한 > 지게차(3톤이상의 타이어식)만 해당이 되는지? >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3톤미만(밧데리식,입식)의 전동지게차 > 도 해당이 되는지요?
제목으로 하여 재해율을 넣고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6-11-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아마도 이번산재처리까지 합쳐서 2건의 재해가 있읍니다 > 질병과 협착에 의한 재해인데 감리단에 분기별안전관리계획서에 재해율을 적어야 하는데 선배님들 재해율을 산정식좀 알려주세요 >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네요 ...
2006-11-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교육을 나가야 하는디....부탁드립니다 꾸벅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67번 자료인 동절기 건설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대한건설협회) 165번 자료인 2005년 동절기 건설현장 기술자료 164번 자료인 동절기 작...
2006-11-05, "아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공사계약이 10월10일에 되었고 지금현재 진행되는 공정은 가설사무실만 짓고있습니다. > 1. 무재해 개시보고서는 지금제출하여 14일전까지만 소급을 받는지? > 2. 일일안전점검일지는 소급해서 써야하는지? > 3. 차수공사가 아니면 총공사금액에 맞춰 배수시간산정을 해야 하는지? > 4. 유해위험방지...
우선, 산재병원을 지정하시구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산재처리한다고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직접 하시려면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해서 산재병원에 갖다주면 뒷장에 있는 소견서를 병원의사에게 받아 이중 1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 5번에 있네요...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 4번 자료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