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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2-25 1,062회 0건

본문

2010-02-25,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4개월 째인 초보맨입니다.
> 법과 코샤코드(기술지침)을 보면서 공부 중입니다.
>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나와 있고 작업장의 통로및 계단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에는 50CM 이상 높이에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 -_-;; 왠지,,공부를 하면 할수로 머리가 복잡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10-2008)의 1. 목적에는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통로의 설치)및 제3절(계단)의 규정에 의거
영구 통로와 계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통로와 계단에 있어서는 안전난간의 설치높이는 50cm로 보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 제440조에 의거 가시설물인 작업발판과 개구부 등
있어서는 2m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규칙과 지침 및 KOSHA CODE가 상충 시 상위법인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규칙에서 정확히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을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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