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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v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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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10-03-02    1,2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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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경우
협력업체가 있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원청 소장
협력업체가 없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협력업체 소장
이해가 되셨나요?

2010-03-02, "이준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내용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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