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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관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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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10-03-02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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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작업자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업무와 연관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는 다~~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산재의 신청 주체는 재해자 본인이므로, 사업주 날인거부로 산재접수 가능합니다.
산재 안하는 방법은.... 공상합의 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상합의라 하더라도,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다 이거죠
이거 안하면, 나중에 산재 은폐되는겁니다.

마음 고생 심할 것 같은데... 힘내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10-03-02,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근로자가 부상을 당해서 산재를 요구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려고 시도를 해도 무조건 산재를 해달라고 합니다. 산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산재도 산재로 처리할지 아니면 안할지 선별하나요?? 아니면 산재하고 싶으면 무조건 통과되어 산재가 되는건가요??
>
> 앞뒤 다 짜르고 질문하는것 같아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우리 현장 1공구에서 2공구 작업자가 허가 없이 작업을 하다가 다쳐서 현재 협의 진행 중 입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산재처리 안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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