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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03-03    1,07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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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관련하여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
>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
> 현장방문을 합니까??
>
>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될 서류나
>
> 기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 초짜안전관리자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 공사금액은 천오백억원이 넘는데. 안전관리 사수가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
> 안전관리가 거의 다 서류는 거짓으로 꾸며 놓는건가요????


'안전'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공사금액이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경력자가 하게끔 규정을 바꾸던지 해야하는데...
공사금액이 천오백억원이 넘는 곳에 사수도 없이 신입 안전관리자라니...
공사기간이 처음이라 한 명만 있나보군요...안타까운 일입니다.

각설하고...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병원 원무과에서 대부분 알아서 해줍니다.
현장에서는 요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병원원무과에 제출하시고...
목격자진술서와 사고상황도, 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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