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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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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10-03-03 1,22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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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은 산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0-03-0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좀 햇갈리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
> 중대재해는 지방관할에 즉시보고로 알고있는데요
>
> 일반재해도 노동부에 보고의 의무가 있었는지 햇갈리네요
>
> 공상처리만 하다보니 가물가물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은 산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0-03-0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좀 햇갈리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
> 중대재해는 지방관할에 즉시보고로 알고있는데요
>
> 일반재해도 노동부에 보고의 의무가 있었는지 햇갈리네요
>
> 공상처리만 하다보니 가물가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