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고보고 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사고보고 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맨    10-03-03    1,227회    0건

본문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은 산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0-03-0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좀 햇갈리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
> 중대재해는 지방관할에 즉시보고로 알고있는데요
>
> 일반재해도 노동부에 보고의 의무가 있었는지 햇갈리네요
>
> 공상처리만 하다보니 가물가물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63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