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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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3-03 1,3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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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선임신고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장사무실에 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식을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맨 밑에줄에
> 사업주(대표자) 서명란이 있는데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받아 비치해야
> 하나요??? --;;
> 수고하십시요~!! 항상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 질의>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장소장을 대리인 신고와 함께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등의 신고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설령 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사로부터 현장소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현장에 부임하는 관계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대표이사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이 때 보고인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9, 2002.11.15)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노동부 선임신고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장사무실에 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식을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맨 밑에줄에
> 사업주(대표자) 서명란이 있는데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받아 비치해야
> 하나요??? --;;
> 수고하십시요~!! 항상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 질의>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장소장을 대리인 신고와 함께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등의 신고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설령 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사로부터 현장소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현장에 부임하는 관계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대표이사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이 때 보고인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9, 2002.11.15)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