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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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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04-21    1,1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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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3-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노동부 선임신고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현장사무실에 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양식을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맨 밑에줄에
> > > 사업주(대표자) 서명란이 있는데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받아 비치해야
> > > 하나요??? --;;
> > > 수고하십시요~!! 항상 고맙습니다. ^^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관련 질의>
> >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장소장을 대리인 신고와 함께
> >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등의 신고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인이 누가 되어야
> > 하는지, 설령 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사로부터 현장소장으로 인사명령을
> > 받고 현장에 부임하는 관계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 > 판단되는데 꼭 대표이사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 >
> > <노동부 회시>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 >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이 때 보고인은 사업주 또는
> > 대표자가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 > (산안(건안) 68307-10499, 2002.11.15)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서 비치해야 하는건가요???
> 법인도장이라 함부로 찍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회시가 되어 있으므로
현장소장님의 도장을 찍어서 비치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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