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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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3-04 1,3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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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협의체회의나 합동점검 관리감독자교육등 모두실시를 해야하나요? 안전관리비 실적보고시 공사중단기간에 인정되는 항목은 뭐가있나요? 예를들어 공사를 안했으니 신호수인건비등은 안될것같고 개인보호구? 암튼 헷갈리네요 선배님들의 조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
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협의체회의나 합동점검 관리감독자교육등 모두실시를 해야하나요? 안전관리비 실적보고시 공사중단기간에 인정되는 항목은 뭐가있나요? 예를들어 공사를 안했으니 신호수인건비등은 안될것같고 개인보호구? 암튼 헷갈리네요 선배님들의 조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
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