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포상으로 상품권 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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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3-04 1,6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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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우수근로자에게 포상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집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 시 등에 사용하는 포상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해당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및 포상비는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우수근로자에게 포상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집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 시 등에 사용하는 포상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해당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및 포상비는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