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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사업자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23 2,326 0

본문

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1. 현장에 들어오는 장비사업자(장비운전원) 등의 안전보호구의
>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 2. 그리고 장비운전원 사고시 장비보호으로 처리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 만일 장비 운전원이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휴식 간단한 작업중
> 낙하물,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
> 합니다. 또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다면 장비사업자(장비운전원)
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처리한다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할
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직접(1차적으로)고용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일 장비운전원이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 휴식 간단한 작업중 낙하물 및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는다면 임차한 장비는 임대차계약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간주되어 장비를 임대한
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차주겸 사업주(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중기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임대장비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임대장비회사, 그리고 작업을 직접지휘감독한 건설회사가 모두
민사상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임대장비가 가입한 장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도, 위 장비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급여가 산재보험
급여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 의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장비보험료가 산재보상료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산재처리는 하되, 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거 장비임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합니다. 즉, 원도급업체의 재해율로 산정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95 페이지
Q & A 목록
A : 사고발생건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재해건수는 사고가 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2006-11-1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 당 현장에서 타회사 근로자가 작업중 당현장의 자재낙하물에 의해 >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누구의 책임이며 > 산재처리시 어떻게...



06-11-10 · 1,308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2006-11-09,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귀사에 감사드리며 > 많은 도움 받습니다. > > 직접재료비: 8,499,220,790원 > 직접노무비: 7,907,785,909원 > 간접노무비: 980,565,452원 > 관급자재비: 617,000,000원 > > 1. 안전관리비 계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 2. ...



06-11-09 · 1,232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2006-11-09, "완전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정말 진짜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이것저것 참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중, 안전관리비가 제일 어려워요. 그중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 우천시에 사용하는 우의를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장화, 터널에서 사용하는 '안'마크가 찍힌 안전장화외에 일반장화...



06-11-09 · 1,145 · 0
A : 관련법규가 어디에....

초기화면 > 공지사항 > '06년 7월 25일에 올린 165번 자료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있습니다. 2006-11-07, "현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 안전벨트착용 의무에 관련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 > 관련법규가 없네요...노동부 싸이트에도없구요.. > > 어디에...



06-11-08 · 1,033 · 0
A : 근로자용 휴게실 설치건...

2006-11-0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 > 차가운 일교차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습니다. > 새까만 후배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 휴게실 설치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입니다. >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간 관계로 현장내 근로자용 휴게실을 설치하여 > 안전조회 및 아침/점심 시간 이후 충...



06-11-07 · 1,363 · 0
A : 지게차운전자안전띠착용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해 구분은 않고 있는 바 다 적용되어진다고 봅니다. 2006-11-06, "안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 의하면 지게운전자 안전띠 착용을 위무화하는데 건기법에 의한 > 지게차(3톤이상의 타이어식)만 해당이 되는지? >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3톤미만(밧데리식,입식)의 전...



06-11-06 · 1,127 · 0
A : 지게차운전자안전띠착용에 대한 질문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06-11-06, "안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 의하면 지게운전자 안전띠 착용을 위무화하는데 건기법에 의한 > 지게차(3톤이상의 타이어식)만 해당이 되는지? >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3톤미만(밧데리식,입식)의 전동지게차 > 도 해당이 되는지요?



06-12-18 · 1,174 · 0
A : 재해율 산정식요

제목으로 하여 재해율을 넣고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6-11-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아마도 이번산재처리까지 합쳐서 2건의 재해가 있읍니다 > 질병과 협착에 의한 재해인데 감리단에 분기별안전관리계획서에 재해율을 적어야 하는데 선배님들 재해율을 산정식좀 알려주세요 >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네요 ...



06-11-06 · 1,130 · 0
A : 동절기 안전대책 좀 부탁드립니다

2006-11-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교육을 나가야 하는디....부탁드립니다 꾸벅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67번 자료인 동절기 건설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대한건설협회) 165번 자료인 2005년 동절기 건설현장 기술자료 164번 자료인 동절기 작...



06-11-06 · 1,177 · 0
A : 공사초기 준비할것은?

2006-11-05, "아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공사계약이 10월10일에 되었고 지금현재 진행되는 공정은 가설사무실만 짓고있습니다. > 1. 무재해 개시보고서는 지금제출하여 14일전까지만 소급을 받는지? > 2. 일일안전점검일지는 소급해서 써야하는지? > 3. 차수공사가 아니면 총공사금액에 맞춰 배수시간산정을 해야 하는지? > 4. 유해위험방지...



06-11-05 · 1,156 · 0
A : 산재처리 할려 하는데요

우선, 산재병원을 지정하시구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산재처리한다고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직접 하시려면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해서 산재병원에 갖다주면 뒷장에 있는 소견서를 병원의사에게 받아 이중 1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 5번에 있네요...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 4번 자료 산업재해...



06-11-05 · 1,13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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