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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정,도급,실행안전관리비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3-04     1.7k    0

본문

2010-03-04,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 430백만
> 도급 : 440백만
> 실행 : 470백만 일때,
>
>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금액은 어느것인가요?
>
> 실행이 더 많이 잡혀 있어도,
> 도급안전관리비만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시,
> 도급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생각하고 작성하면 되는지요?
>
> 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정안전관리비가 430백만원이고 도급안전관리비가 440백만원이고 실행안전관리비가 470백만원이라면
실행안전관리비와 도급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이 되므로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57 페이지
A : 카고크레인 안전교육
 

특별교육이욤! ㅎㅎ
10-03-05 · 1.8k · 0
▶ A : 법정,도급,실행안전관리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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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선임신고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장사무실에 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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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문
 

2010-03-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 선임신고는 폐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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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문
 

2010-04-2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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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은 산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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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관련하여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 >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노동부나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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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선임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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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관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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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v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업의 경우 협력업체가 있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원청 소장 협력업체가 없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협력업체 소장 이해가 되셨나요? 2...
10-03-02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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