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24
구인정보  16 160
자료실   2,065
Q & A   8,829
 


Q & A

A : 신규채용자 교육 서류 복사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3-06 1.5k 0

본문

2010-03-06,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광범위 하고( 공사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거리가 먼현장입니다. 차타고 돌려면 3시간 -_-;;) 협력업체 사무실이 멀어서 교육을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맡기고 서류는 팩스본으로 받고 있습니다.
> 주업체는 원본서류를 받는데, 영세업체는 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한달치씩 모아서 팩스로 나마 받는 실정입니다. 사무실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렇다고 현장사무실로 부르자니 너무 멀어서 작업에 지장이 크고.
>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략 --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 생략 --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57 페이지
Q & A 목록
A : 카고크레인 안전교육

특별교육이욤! ㅎㅎ



10-03-05 · 1.8k · 0
A : 법정,도급,실행안전관리비 문의?

2010-03-04,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 430백만 > 도급 : 440백만 > 실행 : 470백만 일때, > >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금액은 어느것인가요? > > 실행이 더 많이 잡혀 있어도, > 도급안전관리비만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시, > 도급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생각하고 작성하면 되는지요? > > 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정안전관리비가 430백만원이고 도급안전관리비가 440백만원이고 실행안전관리비가 470백만원이라면 실행안전관리비와 ...



10-03-04 · 1.7k · 0
A : kosha18001을 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 인증받으려면 어떤것부터 준비해햐.…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www.kosha.or.kr/bridge?menuId=843# 2010-03-04, "이선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서류는 어떤것이 있고? > 2. 현장 및 본사는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10-03-04 · 1.3k · 0
A : 근로자 포상으로 상품권 지급 가능여부

2010-03-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우수근로자에게 포상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집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 시 등에 사용하는 포상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해당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및 포상비는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10-03-04 · 2.3k · 0
A :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안전교육

2010-03-04,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협의체회의나 합동점검 관리감독자교육등 모두실시를 해야하나요? 안전관리비 실적보고시 공사중단기간에 인정되는 항목은 뭐가있나요? 예를들어 공사를 안했으니 신호수인건비등은 안될것같고 개인보호구? 암튼 헷갈리네요 선배님들의 조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



10-03-04 · 1.8k · 0
A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문

2010-03-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선임신고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장사무실에 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식을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맨 밑에줄에 > 사업주(대표자) 서명란이 있는데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받아 비치해야 > 하나요??? --;; > 수고하십시요~!! 항상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



10-03-03 · 1.7k · 0
A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문

2010-03-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 선임신고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현장사무실에 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양식을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맨 밑에줄에 > > 사업주(대표자) 서명란이 있는데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받아 비치해야 > > 하나요??? --;; > > 수고하십시요~!! 항상 고맙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10-04-21 · 1.6k · 0
A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문

2010-04-2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3-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노동부 선임신고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현장사무실에 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양식을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맨 밑에줄에 > > > 사업주(대표자) 서명란이 있는데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받아 비치해야 > > > 하나요??? --;; > > > 수고하십시요~!! 항상 고맙습니다. ^^ > > > ...



10-04-21 · 1.6k · 0
A : 사고보고 관련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은 산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0-03-0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좀 햇갈리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 > 중대재해는 지방관할에 즉시보고로 알고있는데요 > > 일반재해도 노동부에 보고의 의무가 있었는지 햇갈리네요 > > 공상처리만 하다보니 가물가물합니다.



10-03-03 · 1.6k · 0
A : 페인트 보관

폐인트보다는 휘발성물질(신나등) 관리 잘하세요 가끔 지하층에 신나뿌리고 불지르는 미친놈있습니다. 신나는 현장에 방치하지말고 무조건 가지고 나가던지 위험물 저장소에 따로 보관토록 하세요 2010-03-03, "주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장공이 들어왔습니다. 페인트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해야할것 같고요 > > 수성페인트와 퍼티가 들어왔는데 보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0-03-03 · 1.6k · 0
A : 산재문의

2010-03-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관련하여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 >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 > 현장방문을 합니까?? > >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될 서류나 > > 기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 초짜안전관리자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 공사금액은 천오백억원이 넘는데. 안전관리 사수가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 > 안전관리가 거의 다 서류는 거짓으로 꾸며 놓는건가요???? '안전'님께는...



10-03-03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질문

2010-03-02, "선임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되게 되어 > > 있는데 저희 회사는 현재 600명 가량 되어 산업안전기사 1, 산업안전산업기사 1 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산업안전산업기사가 퇴사를 하게 되어 선임을 하려하는데 관련학과 전공자 말고 > > 기계. 위험물. 보일러. 가스 등 경력이 몇년 이상있으면 선임이 가능한 > > 다거나 그러한 선임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내용의...



10-03-02 · 1.8k · 0
A : 산재 관련..급합니다.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작업자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업무와 연관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는 다~~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산재의 신청 주체는 재해자 본인이므로, 사업주 날인거부로 산재접수 가능합니다. 산재 안하는 방법은.... 공상합의 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상합의라 하더라도,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다 이거죠 이거 안하면, 나중에 산재 은폐되는겁니다. 마음 고생 심할 것 같은데... 힘내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10-03-02,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



10-03-02 · 1.6k · 0
A : 산재 관련..급합니다.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원만한 치료와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크게 다치지도 않고 아주 경미한 타박상으로 산재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이건무슨 근로자가 왕처럼 다치기만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아프고 다치면 다 산재처리해달라고 아우성이니 골치 아플 따름입니다. 공상처리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아니면 산재 해달라는 식으로 배째는 현실. 이게 과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인지 아니면 근로자로 하여금 쉽게 돈버는 법을 가르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짧은 안전경력으로 답답함을 이렇게 글로 표...



10-03-02 · 1.4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v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업의 경우 협력업체가 있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원청 소장 협력업체가 없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협력업체 소장 이해가 되셨나요? 2010-03-02, "이준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내용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 궁금합니다.



10-03-02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4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