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착공서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착공서류

페이지 정보

안전인...    10-03-06    1,039회    0건

본문

건설분야에서 경력증명서라고 하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는다면 경력관리상 지저분해지기에 협회에 등록을 하지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010-03-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준비 서류증에 경력증명서가 있는데,
> 공무가 요청합니다.
> 건설기술인협회 등록해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
> 신입으로 얼마 안되었고, 보통 현장 끝날 때 신고한는게 좋다고 하길래 등록을 안했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41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