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수직보호망 설치시 낙하물방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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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3-09 1,4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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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층고가 약 15m정도 됩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상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시간에 나온말이 수직보호망을 밀실하게 설치하면 낙하물방지망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준이 모호해서 어떻게 말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 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설치 기준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생략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은 설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니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낙하물방지망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이 층고가 약 15m정도 됩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상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시간에 나온말이 수직보호망을 밀실하게 설치하면 낙하물방지망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준이 모호해서 어떻게 말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 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설치 기준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생략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은 설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니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낙하물방지망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