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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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작성일10-03-10 1,0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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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만..ㅎㅎ
아니시면 노동부 질의회시에 올려보세요.. ^_^
2010-03-1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공사중단기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감리단에 보고하는과정에서 조금 마찰이 있어서요...공사중단기간에 무슨 안전관리비를 썼는냐는 애기인데요.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을 찾아봐도 잘 나오질않네요 근거로 제출할려고요.급하게 필요합니다. 또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인건비 그리고 개인보호구구입비와 기타 모든 안전관리비를 정산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되면 노동부에 질의할려구요 근데 아무리 노동부 홈페이지 보아도 질의회신을 하는 코너를 못찾겠어요...그것도 좀알려주세요....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만..ㅎㅎ
아니시면 노동부 질의회시에 올려보세요.. ^_^
2010-03-1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공사중단기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감리단에 보고하는과정에서 조금 마찰이 있어서요...공사중단기간에 무슨 안전관리비를 썼는냐는 애기인데요.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을 찾아봐도 잘 나오질않네요 근거로 제출할려고요.급하게 필요합니다. 또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인건비 그리고 개인보호구구입비와 기타 모든 안전관리비를 정산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되면 노동부에 질의할려구요 근데 아무리 노동부 홈페이지 보아도 질의회신을 하는 코너를 못찾겠어요...그것도 좀알려주세요....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