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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인건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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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0-03-11    1,1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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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
도로공사 또는 공사구역외(휀스밖)이면 안될수도 있구요

또한 제설작업인원이 공사인원인지 제설작업만을 하기위한 인원인지도 따질수도 있음

공사인원이 제설작업을 할경우 제설작업을 실시한 시간을 공사일보에 명기하시고 그시간만큼 소급해서 정산할 경우도 있음.

한마디로 복잡합니다.

가장좋은건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차후를 생각해서 속편합니다.

2010-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설작업 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비(인건비)를 계상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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