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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안전난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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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안전 10-03-11 1,1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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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상교량 대블럭을 총 9개 블럭중 4개블럭을 거치 하였습니다.
그에따라 안전난간(까치발 상부,중간 난간대 설치)를 하였으나 금회
안전관리비 집행시 안전시설물항목으로 정산할수 있는 범위가
법정범위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통산 비계설치시는 안전시설비는 [중간난간대] 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나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경우는 상부 난간대는 비계의 수평재역할로 비계의 좌굴을 방지하는 의미이므로 안전관리비 부적합할것이나
교량 상부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순수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
예방책이므로 [상부 중간 까치발]이 항목이 안전시설비로 가능하지 않나
조심스례 여쬐봅니다.
[법적인 근거] 혹의 [노동부 질의회신 예]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상교량 대블럭을 총 9개 블럭중 4개블럭을 거치 하였습니다.
그에따라 안전난간(까치발 상부,중간 난간대 설치)를 하였으나 금회
안전관리비 집행시 안전시설물항목으로 정산할수 있는 범위가
법정범위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통산 비계설치시는 안전시설비는 [중간난간대] 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나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경우는 상부 난간대는 비계의 수평재역할로 비계의 좌굴을 방지하는 의미이므로 안전관리비 부적합할것이나
교량 상부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순수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
예방책이므로 [상부 중간 까치발]이 항목이 안전시설비로 가능하지 않나
조심스례 여쬐봅니다.
[법적인 근거] 혹의 [노동부 질의회신 예]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