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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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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김    04-06-23    1,0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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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해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 해당월에 당연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겠지요
그런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작업을 2개월동안만 작업을 하게 된다면 2번째달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시행령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라고 되어있는데 교육주기가 애매하군요?특별안전교육의 실시주기가 "매월"이라고 명기되지 않아서 잘 알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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