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교육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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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23 1,3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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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안전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해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 해당월에 당연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겠지요
> 그런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작업을 2개월동안만 작업을 하게 된다면 2번째달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시행령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라고 되어있는데 교육주기가 애매하군요?특별안전교육의 실시주기가 "매월"이라고 명기되지 않아서 잘 알수가 없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교육내용이 특별안전교육과 다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월에 정기안전교육을 별도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특별안전교육은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종작업에 투입하기전 2시간 이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같은 공종이라면 2번째 달에는 특별안전교육을 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새로운 공종에 투입이 된다면 공통내용을 제외한 개별내용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해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 해당월에 당연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겠지요
> 그런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작업을 2개월동안만 작업을 하게 된다면 2번째달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시행령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라고 되어있는데 교육주기가 애매하군요?특별안전교육의 실시주기가 "매월"이라고 명기되지 않아서 잘 알수가 없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교육내용이 특별안전교육과 다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월에 정기안전교육을 별도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특별안전교육은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종작업에 투입하기전 2시간 이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같은 공종이라면 2번째 달에는 특별안전교육을 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새로운 공종에 투입이 된다면 공통내용을 제외한 개별내용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