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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조검토의뢰비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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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3-18 1,7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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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조검토의뢰비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6)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 7 제17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타. 항타기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및 확인검사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구조검토 의뢰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서 보듯이 가설기자재의 안전성시험이나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구조검토의뢰비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6)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 7 제17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타. 항타기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및 확인검사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구조검토 의뢰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서 보듯이 가설기자재의 안전성시험이나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