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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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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3-18    1,2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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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초보안전人"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재해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은
> 초보라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글남깁니다..
>
> 저희현장은 공사금액이 150,000,000,000원 정도되는데
>
> 안전관리비 계상을 해보니 (150,000,000,000*1.88%)*70%=
> 189,000,000,000 이 안전관리비로 계상되어집니다.
>
>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70%를 곱하여 주는데...왜그런지 잘몰라서
> 글남깁니다.. 선배님들 아시는분은 염치없지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계상시기 등) -- ① ② 생략 --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즉, 대상액이 분명한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지급자재비) x 요율
대상액이 불분명한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x 요율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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