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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전문과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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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03-19 1,037회 0건

본문

아래글 내용 답변달아 주신 선배님 감사합니다.

기본과정은 신청했구요 전문과정을 신청하려는중에 전문과정은 전담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받을이력이 있으면 전문교육을 받을것으로 볼수있다고 하네요

내용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11호, 2008.6.9)
1.교육과정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교육과정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수한 경우에는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02.1.1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일 '01.7.30,대통령령 제17329호)되어 승급교육이 시행된 날임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건지 선배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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