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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협회 전문과정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3-19 1,167회 0건

본문

2010-03-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글 내용 답변달아 주신 선배님 감사합니다.
>
> 기본과정은 신청했구요 전문과정을 신청하려는중에 전문과정은 전담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받을이력이 있으면 전문교육을 받을것으로 볼수있다고 하네요
>
> 내용은..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11호, 2008.6.9)
> 1.교육과정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2.교육과정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수한 경우에는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02.1.1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일 '01.7.30,대통령령 제17329호)되어 승급교육이 시행된 날임
>
>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건지 선배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건설기술자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 중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국토해양부 고시(제2008-211호, 2008. 6. 9)도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02-3416-9241)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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