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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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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이름으로 04-06-24 1,6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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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저것 관련법들 하도많아서 헷갈리는게 많습니다.
안전인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는 전부 산안법상에 나오는 직책들이구요.
크게 차이는없습니다.
최초 선임보고시 원청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고하고요...
후에 20억이상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되면 ,
20억 이상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보고하고,
현장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근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고는 말이죠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고 동법 13조 규정에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15조,16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만을 선임보고하면 됩니다.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해 보고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도움되었나요? 이상 안전의 이름으로 였습니다.
이것저것 관련법들 하도많아서 헷갈리는게 많습니다.
안전인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는 전부 산안법상에 나오는 직책들이구요.
크게 차이는없습니다.
최초 선임보고시 원청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고하고요...
후에 20억이상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되면 ,
20억 이상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보고하고,
현장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근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고는 말이죠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고 동법 13조 규정에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15조,16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만을 선임보고하면 됩니다.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해 보고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도움되었나요? 이상 안전의 이름으로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