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

페이지 정보

안전의이름으로    04-06-24    1,690회    0건

본문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저것 관련법들 하도많아서 헷갈리는게 많습니다.
안전인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는 전부 산안법상에 나오는 직책들이구요.
크게 차이는없습니다.

최초 선임보고시 원청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고하고요...
후에 20억이상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되면 ,
20억 이상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보고하고,
현장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근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고는 말이죠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고 동법 13조 규정에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15조,16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만을 선임보고하면 됩니다.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해 보고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도움되었나요? 이상 안전의 이름으로 였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35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