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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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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03-25    8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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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구요...
공단에서 확인을 할때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서류와 현장상황을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0-03-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가많으십니다.
> 월요일부터 비가 계속오니 현장이 좀 한가하네요
> 토목현장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이번에 건축물이 추가되면서 도면을보니 32m정도되는 굴뚝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 산안법으로 봤을때 계획서 제출대상인데요
> 전체공정이 아닌 대상 건축물에 대한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건가요?
> 또한 계획서를 제출하게되면 법 시행규칙 124조 내용에 따라 6개월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의 확인인지 알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과 같은 경우에 계획서 내용에 어떤게 들어가는지 경험많으신 선배님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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