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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렇다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26 1,173회 0건

본문

06-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글에 제가 올렸듯이
> 1. 저희 현장은 건기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A)를 현장대리인으로,
> 산안법에 의해 산업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한자(B)등 두분이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는 노령으로 현장에서 상주만 하시고, 모든 현장관리는 B가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A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B는 산업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면 될까요!
> 위 답글처럼 법에 따른 해석말고, 저희 현장의 경우 어떠케 하면 될것인지를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
> 2. 직계상 상급자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봐도 되는건지요?
>
> 이에 대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대리인(A)과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B)가 다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동법 시행령 제9조) 안전총괄책임자는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B)가 됩니다.

통상 도급이 있을 경우(대부분의 건설업 해당)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B)를
안전총괄책임자라 하고 도급이 없을 경우(직영처리)에는 그냥 안전관리책임자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고의무는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으므로 당 사업장은
안전관리책임자(B)를 선임보고 하였으므로 노동부에는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없이 안전관리책임자(B)를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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