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운영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3-26 1,026회 0건

본문

2010-03-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 노사협의체,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글들
>
> 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가시질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
>
> 니다.
>
> 1. 저희 현장은 1년 공기입니다. 협력업체들이 1달 혹 2달 이정도만
>
> 하고 빠집니다.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협의체회의 = 개정된 노사협의체(2달에 1회)
>
> 만 작성하려고 합니다. 사용자 위원 과 근로자 위원이 있는데
>
>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하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
>
> 안전감독관은 1명 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안해도 무방하다
>
>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부에 위촉하는것도 서류
>
> 접수 및 복잡하고 현장 공기도 짧고...)
>
> 위촉하지 않고 근로자 위원 구성을 "근로자 대표 1명 ,근로자 2명
>
> 이렇게 해서 근로자 위원 3명 과 사용자 위원 3명으로 운영해도
>
> 될까요??
>
>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꾸벅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3)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않고 1.항의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하여
구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3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