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보건대행 관련 문의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3-29 1,32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3-29, "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체 인원 600명정도 되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저포함 2명 선임 되어있구요
> 보건관리는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법령집에 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저희 회사같이 인원이 많은 사업장은 대행을하면 안되는것인가요?
> 또 안된다면 보건관리자 한명을 선임하면 되는 것인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기 보다는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유리합니다.
더군다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기업규제 완화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군요.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의거 일정 인원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전체 인원 600명정도 되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저포함 2명 선임 되어있구요
> 보건관리는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법령집에 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저희 회사같이 인원이 많은 사업장은 대행을하면 안되는것인가요?
> 또 안된다면 보건관리자 한명을 선임하면 되는 것인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기 보다는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유리합니다.
더군다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기업규제 완화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군요.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의거 일정 인원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