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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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6-26 1,5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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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분야의 강사요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따라서,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이 되므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원도급업체, 협력업체의 직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 여기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
(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말함
따라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요즈음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독려 및 정부방침전달,
사고방지대책 등에 대한 토의 등을 위하여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당해 사업장의 대표(대리인)로서 지방노동사무소나 한국산업안전
공단 등에서 실시하는안전관련 교육 등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분야의 강사요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따라서,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이 되므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원도급업체, 협력업체의 직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 여기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
(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말함
따라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요즈음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독려 및 정부방침전달,
사고방지대책 등에 대한 토의 등을 위하여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당해 사업장의 대표(대리인)로서 지방노동사무소나 한국산업안전
공단 등에서 실시하는안전관련 교육 등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