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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궁금 아주 궁금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3-31 2.2k 0

첨부파일

본문

2010-03-30, "안전맨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입니다.
> 타현장에서 노둥부 점검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점검에 지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하는데 궁금사항이 있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찾아보았고 질문답변에 찾아보았는데,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만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예를들면, 용접작업자., 방수작업자, 견출작업자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업공정 근로자에 한하여 알고 싶고, 그리고 작업장 작업환경측정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싶구요...
> 저희현장은 공사비가 5000억정도 되는 현장이구요...일일 출역인원은 대략 600명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맞습니다. 용접작업자, 방수작업자, 견출작업자 이렇게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아시는대로 하는 업무에 있어서 대상유해인자의 존재여부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많은 공종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보다는 유해인자로 규정을 함이 타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작업환경측정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나, 건설현장도 상기의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문의바랍니다.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
-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과태료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100만원 과태료

30일 이내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최근 3년간 2회이상 실시 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 병행. 다만, 유해인자의 일부누락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공정 또는 작업장을 누락하거나 사업주가 누락을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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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글쎄요. 말은 네 그러면서.. 현장을 좀더 많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_-; 법적서류는 감리단장이 만들어 준답니까? 안전관리자가 챙겨야 할 서류도 많은데...말이죠. 사무실 업무를 안 할수는 없는 것이죠. 2010-03-31, "초보병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별일은 아니네요... >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혼자 야동을 볼려고 하는거같습니다. > 이럴 때는 알아서 현장 나가셔서 안전 단도리 하시고 > 알아서 약간의 휴식 타임을 즐기면 되는거 아닌가요? -_-; > 허접한 답변 죄송합니다. > > 2010-03-31, "...



10-03-31 · 2k · 0
A :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앞뒤 다 잘라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감리단장과는 안전과는 별개입니다. (감리단은 국토해양부의 명을 받아 일하는 것이고 안전관리자는 노동부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시공쪽을 갈궈서 하는 일도 있지만.. 잘 모르는 감리 같네요.. 경미한 사고라 하면 어디까지가 경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주 발생한다면 안전순찰 수위를 좀 높이시고 교육도 자주 시키세요.. LEVEL을 조금 높여서 관리하라는 말 같습니다..



10-04-01 · 2k · 0
A :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업에따른 위험도(발생 빈도 및 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위험도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를 효율적하고 있다.라는 체계적은 안전관리 계획을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위험도가 낮은 작업보다 높은 작업에.. 중점을 두고.. 사고이력이 있는 작업에는 개선대책 및 추후안전관리 방안등.. 이정도 보여주신다면야...생각이 좀 달라지겠죠?^_^ 2010-03-31,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감리단장은 매건 참견이 심한편인데 얼마전 경미한 사건이 두건 일어났는데 안전관리자가 잘못하여 사고가일...



10-04-01 · 1.9k · 0
A : 골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2010-03-31, "초짜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신설 건설회사에서 > > 신입으로 일하게 되어 아는것이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 > 여기는 장비가 대부분 공사를하는데 어떻게 안전교육과 체조 보호구등을 체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 그리고 초기맴버가 아닌 중간에 들어와서 서류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고 > >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아아아아 눈물이 남니다... > >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3759번을 안전...



10-03-31 · 1.4k · 0
A : 골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초보병원안전입니다. 일단 먼저 TBM일지를 다운 받으셔서 아침에 작업시작하기 전 작업자들 모아놓고 안전교육을 간단히 실시하면서 TBM일지에 사인받으시면 됩니다. 이 때 교육은 장비 신호수배치나 주위 신경쓰고 작업해라~ 그리고 장비에서 내릴 때는 시동을 끄고 장비가 미끄러지지 않게 해라 등등 정도일꺼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 한번씩 협의체 회의록(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력업체나 같이 공사하는 업체 소장급들을 모아놓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회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작업시작전 장비의 시동을 대충 걸어놓고 간단한 육안검사를 하...



10-03-31 · 1.8k · 0
A : 골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초보병원안전"님 답변을 하시는것은 좋으나 너무 성의 없는 답변 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것 같은데 건설업은 제조 및 서비스업 과는 안전관리 업무가 많이 다르다고 볼수 있죠... "초짜안전기사님" 토목공사 현장이고 장비작업 위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비치해야할 서류로는 1. 안전점검일지(매일) 2. 안전교육일지(신규, 정기, 특별,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매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등 비치)...



10-03-31 · 1.9k · 0
A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설문지의 뜻이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설문지는 가듭적 내도록 독려를 하고 안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문지를 돌렸으면 조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제출 안할거면 뭐하러 설문조사를 합니까? 대관기관에서도 막 대하거나 막 들이대지 않습니다. 2010-03-31, "초보병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으로 인해 3년마다 근골격계 조사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 이번에 저희 병원에서도 근골격계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



10-03-31 · 1.4k · 0
A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과장님께 깨지고 왔네요 -_- 질문의 요지는 설문지를 내라~ 내라~ 해도 안내면 산업안전법제25조와같이 벌금을 300만원 매겨야 할 수는 없으니깐.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부분을 해결할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뭐 딱히 할 말은 없네요.-_- 그래서 실무적으로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해결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아끄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_- 안내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받아온다고 해야할까요?...... 미치기 일보직전이네요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



10-03-31 · 1.2k · 0
▶ A :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궁금 아주 궁금 첨부파일

2010-03-30, "안전맨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입니다. > 타현장에서 노둥부 점검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점검에 지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하는데 궁금사항이 있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찾아보았고 질문답변에 찾아보았는데,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만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예를들면, 용접작업자., 방수작업자, 견출작업자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업공정 근로자에 한하여 알고 싶고, 그리고 ...



10-03-31 · 2.2k · 0
A : 차량용 리프트 위험 사항 및 작업전후 안전수칙 에 관하여.

2010-03-29,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운영자님. > > 궁금한 사항은 차량용 리프트 위험사항 에대한 경고 문글 이나 > > 사고 를 예방 하기 위하여 조치 할수 있는 시설적 측면 이나 > > 관리적 차원 으로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차량용(2주식) 리프트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다음의 푸른 글씨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용(2주식) 리프트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자료받기 ...



10-03-29 · 2k · 0
A : 차량용 리프트 위험 사항 및 작업전후 안전수칙 에 관하여.

감사 합니다. 그런데 차량용 리프트 라고 트럭 에 붙어 있는 적재물을 내리기 위한 리프트 인데요 이거에 관한 자료를 좀 구하고 싶은데 정확한 명칭을 알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10-03-29 · 1.6k · 0
A : 차량용 리프트 위험 사항 및 작업전후 안전수칙 에 관하여.

차량용 리프트게이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리프트 게이트로 검색하여 만드는 업체를 알아내시고 거기에 부탁을 함이 빠를듯하네요...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hanra62/110037502873 2010-03-29,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 합니다. > 그런데 차량용 리프트 라고 트럭 에 붙어 있는 적재물을 내리기 위한 > > 리프트 인데요 이거에 관한 자료를 좀 구하고 싶은데 정확한 명칭을 알수 있을까요? > 죄송하지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10-03-29 · 1.8k · 0
A : 허접 질문 여쭤 봅니다 죄송합니다.

당근 가능합니다... 2010-03-29, "완전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선배님들 너무나 허접한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 > 위험테이프가 안전관리비로 계상할수 있나요?? > >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2번 안전시설물 항목을 봐도 > > 위험테이프(경고테이프) 라는 말은 안나와서요~~ > > 죄송합니다. 허접한 질문을 드려서... ^^;;



10-03-29 · 1.6k · 0
A : 보건대행 관련 문의사항...

2010-03-29, "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체 인원 600명정도 되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저포함 2명 선임 되어있구요 > 보건관리는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법령집에 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저희 회사같이 인원이 많은 사업장은 대행을하면 안되는것인가요? > 또 안된다면 보건관리자 한명을 선임하면 되는 것인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기 보다는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



10-03-29 · 1.7k · 0
A : 식용유 화재 발생기 대처 방법

2010-03-28,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운영자님. > > 식용유 에서나 튀김기 에서 화재 발생시 대처 방법및 > > 소화기 말고 비치 해두면 좋은 것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 > 우측통행 표시는 상행선과 하행선 둘다 표시 하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24번 자료인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 224.1번 자료인 화재예방 홍보자료집 이 중에서 유류화재 부분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3-29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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