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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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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4-06-27 1,2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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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
> 하게 할 수 있다.
>
>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 산업보건의
>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분야의 강사요원교육
> 과정을 이수한 자
>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따라서,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이 되므로
>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 *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원도급업체, 협력업체의 직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즉,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 * 여기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
> (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 제외)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 및 안전담당자를 말함
>
> 따라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 것이 아닙니다.(요즈음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독려 및 정부방침전달,
> 사고방지대책 등에 대한 토의 등을 위하여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즉,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당해 사업장의 대표(대리인)로서 지방노동사무소나 한국산업안전
> 공단 등에서 실시하는안전관련 교육 등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
> 하게 할 수 있다.
>
>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 산업보건의
>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분야의 강사요원교육
> 과정을 이수한 자
>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따라서,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이 되므로
>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 *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원도급업체, 협력업체의 직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즉,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 * 여기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
> (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 제외)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 및 안전담당자를 말함
>
> 따라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 것이 아닙니다.(요즈음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독려 및 정부방침전달,
> 사고방지대책 등에 대한 토의 등을 위하여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즉,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당해 사업장의 대표(대리인)로서 지방노동사무소나 한국산업안전
> 공단 등에서 실시하는안전관련 교육 등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