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냉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감사합니다. (냉무)

페이지 정보

안전인    04-06-27     1.7k    0

본문

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
> 하게 할 수 있다.
>
>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 산업보건의
>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분야의 강사요원교육
> 과정을 이수한 자
>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따라서,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이 되므로
>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 *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원도급업체, 협력업체의 직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즉,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 * 여기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
> (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 제외)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 및 안전담당자를 말함
>
> 따라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 것이 아닙니다.(요즈음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독려 및 정부방침전달,
> 사고방지대책 등에 대한 토의 등을 위하여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즉,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당해 사업장의 대표(대리인)로서 지방노동사무소나 한국산업안전
> 공단 등에서 실시하는안전관련 교육 등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61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06-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에 법면을보호하기위해 사용한물품이나 인건비는 안전...
04-06-22 · 2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06-22,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 정말 많은 도움 감사합니...
04-06-22 · 1.4k · 0
A : 고령근로자 취업상의 문의
 

06-22, "이승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
04-06-22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06-2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 과태료...
04-06-21 · 2.2k · 0
A : 안전보호구확보여부
 

06-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현장입니다 안전모,안전화등 안전장구를 얼마나 확보하...
04-06-21 · 2k · 0
A : 공정안전보고서가 뭐예요? 제조업두 해당되나요?
 

06-19,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려주세요 > 심사제출자료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
04-06-19 · 1.8k · 0
A : 안전비 수정건
 

06-19, "초짜안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예를들어) 저희현장에 계상된안전비가 1...
04-06-19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지의 게시등]
 

06-17, "이용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1항에 보면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04-06-18 · 2.4k · 0
A : 기술인력조건에 대하여..??
 

06-17, "잰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 홧팅!! > > 예전부터 재해예...
04-06-18 · 1.5k · 0
A : 기술인력조건에 대하여..??
 

06-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17, "잰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에 ...
04-07-27 · 1.6k · 0
A : 기술인력조건에 대하여..??
 

07-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1...
04-07-27 · 1.3k · 0
A : 기술인력조건에 대하여..??
 

07-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1...
04-07-27 · 1.6k · 0
A : 기술인력조건에 대하여..??
 

07-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1...
04-07-27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내용자료
 

06-16, "안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곳 회원들중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자료...
04-06-18 · 2k · 0
A : 선임기준...
 

06-15, "몰겟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은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어떤기준에 의하...
04-06-15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1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