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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와 근재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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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03-31 1,132회 0건

본문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법상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를 대비(민사소송 대비)하여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여 두는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속회사(항타기 장비회사)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각서 및 약정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나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증이 있다면 확실하겠지요.


2010-03-31, "안전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원청에서 2달째 근무중인 왕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일단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몇 글자 적어봅니다.
>
> 협력업체와 약정서를 맺고 항타기 장비업체가 들어와서
>
> 근무를 하던 도중 항타기 장비 근로자가 회전체에 손이 말려들어가
>
> 손가락 2개가 절단 되었습니다. 하나는 봉합을 했고 다른 손가락은
>
> 절단된 부분이 오염이 심해서 봉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
>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산재처리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
> 산재는 원청에서 처리해주는데? 재해자가 산재처리보험금이 낮게 나오거
>
> 나 만족하지 못하면 민사적소 송을 건다고 들었습니다..
>
> 민사적 소송을 막기 위해 근재보험으로 다시 처리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
>
> 니다. 여기까지가 맞는 이야긴가요??자세한 답변부탁드리고요
>
> 또 한가지
>
> 협력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협력업체 소속이 아니라 약정을 맺은
>
> 항타기 장비회사로 근로계약서를 써서 가지구 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 또 한가지
>
>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원청이랑 협력사에 대한 계약이랑 근재보험서류
>
> 가 있습니다. 근데 협력사 소장왈 협력사와 장비협력사가 약정서를 쓰고
>
>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재해자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소속
>
> 회사는 장비회사로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맞는건가요?? 협력사 소장이랑
>
> 이야기만하면 짜증이나서 미치겠습니다.. 장비회사는 산재미가입 근재미
>
> 가입으로되어있거든요..
>
> 그리고 약정서가 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될수 있는지 확실하게
>
> 선배님들의 경험이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적었습니다..
>
> 질문이 허접하지만 아주 자세히 이해해기 쉽게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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