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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일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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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26 3,9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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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목표일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또 매일 어떻게 계산해나가야되죠
> 알려주세요
> 저희현장은 토목공사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별표3에 의거 토목공사의 공사규모별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금액 50억원미만 : 10만시간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20만시간
-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35만시간
- 300억원이상 : 70만시간
2.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제 9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등 실근로
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한다.
② 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휴일 등 휴일에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기간에 산입한다.
③ 이미 직업병으로 판정된 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무재해시간 또는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음성난청자로서 작업전환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계속 근무중인 자는 포함한다.
3.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및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홍보사업국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무재해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목표일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또 매일 어떻게 계산해나가야되죠
> 알려주세요
> 저희현장은 토목공사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별표3에 의거 토목공사의 공사규모별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금액 50억원미만 : 10만시간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20만시간
-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35만시간
- 300억원이상 : 70만시간
2.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제 9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등 실근로
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한다.
② 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휴일 등 휴일에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기간에 산입한다.
③ 이미 직업병으로 판정된 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무재해시간 또는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음성난청자로서 작업전환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계속 근무중인 자는 포함한다.
3.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및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홍보사업국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