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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일수 계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26 4,260 0

본문

06-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목표일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또 매일 어떻게 계산해나가야되죠
> 알려주세요
> 저희현장은 토목공사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별표3에 의거 토목공사의 공사규모별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금액 50억원미만 : 10만시간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20만시간
-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35만시간
- 300억원이상 : 70만시간


2.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제 9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등 실근로
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한다.

② 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휴일 등 휴일에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기간에 산입한다.

③ 이미 직업병으로 판정된 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무재해시간 또는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음성난청자로서 작업전환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계속 근무중인 자는 포함한다.


3.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및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홍보사업국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95 페이지
Q & A 목록
A : 그렇다면.........?

위글에 제가 올렸듯이 1. 저희 현장은 건기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A)를 현장대리인으로, 산안법에 의해 산업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한자(B)등 두분이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는 노령으로 현장에서 상주만 하시고, 모든 현장관리는 B가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A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B는 산업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면 될까요! 위 답글처럼 법...



04-06-25 · 1,154 · 0
A : 그렇다면.........?

06-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글에 제가 올렸듯이 > 1. 저희 현장은 건기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A)를 현장대리인으로, > 산안법에 의해 산업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한자(B)등 두분이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는 노령으로 현장에서 상주만 하시고, 모든 현장관리는 B가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A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B는 ...



04-06-26 · 1,294 · 0
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04-06-26 · 1,433 · 0
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



04-06-26 · 1,711 · 0
감사합니다. (냉무)

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 > ...



04-06-27 · 1,378 · 0
A : 세금계산서등에 관한 문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1.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는 모든 현장에서 월말에 작성합니다. 님이 걱정하는문제는 거래명세표를 보면 매월 구입일자가 적혀 청구되지않습니까? 세금계산서를 청구할때 보면 한달간 거래내역을 한장의 거래명세표에 표시하여 청구할껍니다. 그걸 첨부하면 구입날자별로 정리, 증명하는데 불편 없을껍니다. 2.안전장구의 구입 및 지급에 관하여 사...



04-06-24 · 1,335 · 0
A : 안전교육에 관한 건

06-23, "안전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해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 해당월에 당연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겠지요 > 그런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작업을 2개월동안만 작업을 하게 된다면 2번째달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시행령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



04-06-23 · 1,523 · 0
A : 무재해시간(일부 수정)

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시간에 현장내 장비기사들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



04-06-23 · 1,518 · 0
A : 재해율은요?

06-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럼 차주겸 운전자가 사고시 재해율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나요.. > > 무재해시간에 현장내 장비기사들도 포함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04-06-24 · 1,532 · 0
A : 재해율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04-06-24 · 1,388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06-23,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안전완장 대신에 흉장을 많이 착용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적용이 가능한데 완장처럼 시설비 > 항목으로 적용을 해야하겠는데 안전관계자들것 > 모두가 해당되겠지요(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 > 관리자,관리감독자등) >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그럼 수고 많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



04-06-23 · 1,611 · 0
A : 장비사업자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1. 현장에 들어오는 장비사업자(장비운전원) 등의 안전보호구의 >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 2. 그리고 장비운전원 사고시 장비보호으로 처리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 만일 장비 운전원이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휴식 간단한 작업중 > 낙하물, 추락...



04-06-23 · 2,334 · 0
항상 빠른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제일



04-06-24 · 1,175 · 0
A : 안전관리비

06-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에 법면을보호하기위해 사용한물품이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적용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으...



04-06-22 · 1,569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06-22,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 정말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22 · 1,171 · 0
A : 고령근로자 취업상의 문의

06-22, "이승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인데요.저히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물론 신규자경우 투입전이므로 조치가 가능하나 기존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나가게 할수도 없고 .. 제 생각에 근로기준법상 안된다고 보는데 이거 완전히 건설회사나 안전관리자만을 위한 발상...



04-06-22 · 1,241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06-2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사 입찰시 PQ 감점 사항에 대한 근거를 > 알고 십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



04-06-21 · 1,511 · 0
A : 안전보호구확보여부

06-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현장입니다 안전모,안전화등 안전장구를 얼마나 확보하고있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확보하지않고 있어도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규칙 제28조 (보호구의 지급등)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이...



04-06-21 · 1,320 · 0
A : 공정안전보고서가 뭐예요? 제조업두 해당되나요?

06-19,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려주세요 > 심사제출자료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 제조업이구요 가지고있는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04-06-19 · 1,36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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