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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선배님께 조언좀 구힙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4-08 1.9k 0

본문

2010-04-08, "부엉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
> 제가 다른쪽 일을 하다 다시 제조업 안전업무 및 총무로 왔는데요
> 그전까지 이 회사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대행을 해왔더라고요
> 거의 안전및 소방쪽은 서류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
> 제가 알기로는 압력용기 정기검사가 1년에1회로 알고있는데
> 이게 맞나요? 산업안전협회에서 매월 방문한 서류에는 2년에1회로 적혀 있어서요~
> 또한 공기압축기가 자체검사 항목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 압력용기 자체검사를 할수 있는 자의 기준은 어케 되나요?
>
>
> 그리고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조사의 2007년게 만들어져 있지 않던데
> 이게 제가 알고있기로는 3년에 한번으로 올해 작성으로 알고 있는데
> 올해것만 작성해도 노동부에서 아무 말이 없을까요?
>
> 노동부에서는 여태 것 방문을 거의 안 했다고 하는데
>
> 위에 적어 놓은 문제뿐 아니라 모든것이 가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 어떻게 시작을 할지 막막 합니다.
>
> 위에 적은 물음들과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도 2008.9.18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체검사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는 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 로울러기 였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전단기 포함)
보일러, 로울러기, 호이스트가 해당이 됩니다.(일부 용량이 작은 것은 제외)

즉,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를 다 해야하는 것도 있지요.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자세한 것은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세요.


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에 의거 조사 시기는 매 3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신상에 관한 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하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자료는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7년 것도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사업장(현장)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1.항(안전인증)과 2.항(자율안전 확인)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등은 사업장(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은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겠지요.)

보호구도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또한, 제조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로울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상기 1.항 제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상기 1.항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상기 1.항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상기 1.항 보안면은 제외)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포함)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4.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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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지만...

소각하시거나 분쇄기로 해결하시면...ㅎ 2010-04-17,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서정리하다 남은 서류 있지 않습니까.. > 막 버려도 되나요? > 왠지 안될 것 같기도 해서.. > 이면지가 너무 많네요 -_-;;



10-04-17 · 1.4k · 0
A :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지만...

정말 분쉐기가.. 없어요 ㅜ,.ㅠ 2010-04-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각하시거나 분쇄기로 해결하시면...ㅎ > > 2010-04-17,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문서정리하다 남은 서류 있지 않습니까.. > > 막 버려도 되나요? > > 왠지 안될 것 같기도 해서.. > > 이면지가 너무 많네요 -_-;;



10-04-17 · 1.2k · 0
A : 외주용역계약 안전순찰원 산재처리 여부.

2010-04-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외주용역계약(경비원,안전순찰원 등)을 한 업체의 근로자가 > 당 현장에서 재해발생시 산재처리 주관업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08년도 당 현장 안전순찰원이 벌집 제거중 뒷거름질을 하다 > 넘어진 재해가 발생 하였는데, 외주 안전순찰원에 대해서는 > 건설사에서 산재 책임을 지지 않고, 외주업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 알고 그렇게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처리를 하였는데요 >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건설사 산재로 다시 ...



10-04-17 · 1.7k · 0
A : 안전보건노사협의체 관련

2010-04-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노사협의체를 사업자측 근로자측 동수로 구성하고 > > 조직도 만들자나요 심의의결사항같은거 적고.. > > 그런데 예전에 했던 근로자측사람이 그만뒀어요... > > 조직도를 그사람이름으로 계속가야 하나요?/ 아님 다른사람이름으로써도 되는건가요? 이건 뭐 초딩 바른생활에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만약 현장 소장님이 다른 현장으로 가셔도 님께서는 조직도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계속 그전 소장님으로 하실껀가요??



10-04-16 · 1.7k · 0
A : 안전보건노사협의체 관련

질문자가 누군지 알겟네요^^ ㅋㅋ



10-04-16 · 1.4k · 0
A : 부마찰력질문입니다ㅜ

부마찰력이란? 연약지반을 관통한 지지말뚝에서 연약지반이 침하하면서 하향으로 말뚝을 끌어 내리려는 주변 마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①번이겠구요. 일용직근로자 안전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을 참조바랍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10번 자료인 '09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주요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0-04-13, "실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부마찰력이 잘생기는 지반을 골라 번호를 쓰시오 > > ① 지반이 압밀진행중인 연약 점토 지반일 때 > > ② 지표면 침하에 따른 지하수가 저하...



10-04-14 · 1.3k · 0
3817번 질문 확인요..(냉무)

2010-04-12, "안전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자채용교육이 한시간이자나요??? > > 근데 어디서 듣기로는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신규채용교육이 8시간 > > 으로 늘어났나요?? > > 일용직근로자는 1시간인가요??? > > 바뀐 내용을 어디가면 볼수있나요????? >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0-04-13 · 1.2k · 0
A : 사업장 안전교육시간관련

2010-04-12, "안전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자채용교육이 한시간이자나요??? > > 근데 어디서 듣기로는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신규채용교육이 8시간 > > 으로 늘어났나요?? > > 일용직근로자는 1시간인가요??? > > 바뀐 내용을 어디가면 볼수있나요????? >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10-04-13 · 1.4k · 0
A : 소액 카드 결제 안전관리비 정산시 문제

2010-04-12,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액 카드 결제( 안전행사시 음료수 같은 것들)를 안전관리비로 털어야 하는데요. 이런것도 세금은 제외하고 털어야 하나요? > 카드에따라서 세금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액수도 적어서 그냥 통채로 털어버리는데 무슨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30...



10-04-13 · 1.7k · 0
A : 문의드립니다.

2010-04-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에서 근로자가 당현장후문 외부에서 일하던 업체(발주처.시공사가 무관함)가 굴착부에 전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사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고 당현장후문을 통해서 (인접공구내 창고가 있어서 이동) 이동하려다 발주처가 다른공사를 하면서 당사후문에서 강판을 하차하고 있어서 뒤로물러서라고 해서 뒤로 물러서다가 전락하여 좌측무릎인대가 약하게 파열되어서 4주간의 반깁스를 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다네요 그런데...



10-04-13 · 1.8k · 0
A : 문의드립니다.

2010-04-1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현장에서 근로자가 당현장후문 외부에서 일하던 업체(발주처.시공사가 무관함)가 굴착부에 전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사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고 당현장후문을 통해서 (인접공구내 창고가 있어서 이동) 이동하려다 발주처가 다른공사를 하면서 당사후문에서 강판을 하차하고 있어서 뒤로물러서라고 해서 뒤로 물러서다가 전락하여 좌측무릎인대가 약하게 파열되어서 4주간의 반깁스를 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 ...



10-04-13 · 1.3k · 0
A : 운영자님!!

2010-04-09,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제가 산업안전 보건회의록 작성및 산업재해 예방 자료를 만들어서 > > 제출해야 합니다.. > > 관련 자료 또는 샘플 자료를 구하고 싶은데 > > 자료공유좀 해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 > >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16번 자료인 안전보건 협의회 진행요령 (예)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 회의록 양식은 자료실 > 기...



10-04-09 · 1.4k · 0
▶ A : 선배님께 조언좀 구힙니다.

2010-04-08, "부엉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 > 제가 다른쪽 일을 하다 다시 제조업 안전업무 및 총무로 왔는데요 > 그전까지 이 회사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대행을 해왔더라고요 > 거의 안전및 소방쪽은 서류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 > 제가 알기로는 압력용기 정기검사가 1년에1회로 알고있는데 > 이게 맞나요? 산업안전협회에서 매월 방문한 서류에는 2년에1회로 적혀 있어서요~ > 또한 공기압축기가 자체검사 항목에 ...



10-04-08 · 1.9k · 0
운영자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세한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지 해서 이해가 안가는게 몇가지 있어서요 말씀하신 3120번을 읽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압력용기에 대한 자체검사를 하지 않고 2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 이신가요? 사용 안 하는 리프트(잠궈놓고 폐쇄중)인 리프트와 사람이 탈수없는 끈으로 되있는(호이스트비슷)한 리프트도 안전검사를 해야 할까요? 또한 예전에는 안전점검일지를 매일 작성했는데, 안전점검일지 매일작성 대한 따로 법지정이 되있는건가요? 예전에는 압력용기는 산업안전공단에서 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3120...



10-04-08 · 1.5k · 0
A : 운영자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2010-04-08, "부엉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세한 답변 감사 합니다. > > 그런데 제가 무지 해서 이해가 안가는게 몇가지 있어서요 > 말씀하신 3120번을 읽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압력용기에 대한 자체검사를 하지 않고 2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 이신가요? > 사용 안 하는 리프트(잠궈놓고 폐쇄중)인 리프트와 사람이 탈수없는 끈으로 되있는(호이스트비슷)한 리프트도 안전검사를 해야 할까요? > 또한 예전에는 안전점검일지를 매일 작성했는데, 안전점검일지 매일작성 대한 따로 법지정이 되있는건가요?...



10-04-0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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