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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10-04-13 1,335회 0건

본문

2010-04-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에서 근로자가 당현장후문 외부에서 일하던 업체(발주처.시공사가 무관함)가 굴착부에 전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사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고 당현장후문을 통해서 (인접공구내 창고가 있어서 이동) 이동하려다 발주처가 다른공사를 하면서 당사후문에서 강판을 하차하고 있어서 뒤로물러서라고 해서 뒤로 물러서다가 전락하여 좌측무릎인대가 약하게 파열되어서 4주간의 반깁스를 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당사의 하도급근로자 이므로 산재처리는 할 수있되 건수는 당사에 떨어지고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권이 가능하답니다. 상대방 하도급회사는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오네요 근로자는 350에 병원비(부상자가 납부) 달라고 하네요 상대방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 이런 경우 다른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경험자나 잘아시는분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
산재가 무과실보험이기에 사측에서 산재를 거부힐수없는 상황인것 같읍니다.

먼저 공상처리를 하시려면 재해근로자의 병원비부터 일반으로 하셔야 합니다.
추후 건강보험공단의 추징이 될수있음.

현실적으로 상대방 회사에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적의 책임을 질수는 있지만....
구상권 청구는 산재처리후 방법입니다.
저도 일선에서 안전일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런경우에 ..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일정기간 미만의 재해는 재해건수에서 제외한다던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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