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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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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26 1,4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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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대림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수 건강 검진 받고나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 건강검진 서류말입니당.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생략 --
② -- 생략 --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2. 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기관으로 부터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특수 건강 검진 받고나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 건강검진 서류말입니당.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생략 --
② -- 생략 --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2. 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기관으로 부터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