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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노사협의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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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10-04-16    1,2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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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노사협의체를 사업자측 근로자측 동수로 구성하고
>
> 조직도 만들자나요 심의의결사항같은거 적고..
>
> 그런데 예전에 했던 근로자측사람이 그만뒀어요...
>
> 조직도를 그사람이름으로 계속가야 하나요?/ 아님 다른사람이름으로써도 되는건가요?



이건 뭐 초딩 바른생활에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만약 현장 소장님이 다른 현장으로 가셔도 님께서는 조직도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계속 그전 소장님으로 하실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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