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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계약 안전순찰원 산재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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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04-17 1,1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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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외주용역계약(경비원,안전순찰원 등)을 한 업체의 근로자가
당 현장에서 재해발생시 산재처리 주관업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8년도 당 현장 안전순찰원이 벌집 제거중 뒷거름질을 하다
넘어진 재해가 발생 하였는데, 외주 안전순찰원에 대해서는
건설사에서 산재 책임을 지지 않고, 외주업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처리를 하였는데요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건설사 산재로 다시 돌린다고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근로복지공단
들어오면 알려준다는데....
제가 궁금한건, 외주용역업체 근로자가 사고발생시 외주용역업체가
산재처리를 한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입니다.
많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주용역계약(경비원,안전순찰원 등)을 한 업체의 근로자가
당 현장에서 재해발생시 산재처리 주관업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8년도 당 현장 안전순찰원이 벌집 제거중 뒷거름질을 하다
넘어진 재해가 발생 하였는데, 외주 안전순찰원에 대해서는
건설사에서 산재 책임을 지지 않고, 외주업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처리를 하였는데요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건설사 산재로 다시 돌린다고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근로복지공단
들어오면 알려준다는데....
제가 궁금한건, 외주용역업체 근로자가 사고발생시 외주용역업체가
산재처리를 한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입니다.
많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