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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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04-21 1,3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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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1, "안전주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꾸벅 ^^;;
>
>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
> 저는 3년차 초보 안전인입니다. 한국기술인협회에 경력조회를 해보니깐
>
> 기본2주/전문 1주 (교육대상) 이라고 나왔더라구요
>
> 직무교육처럼(선임후3개월) 기간이 있나요? (만약 시간이 안되서 뒤로
>
> 밀려서 하게되면 어떻하나요?) 기술등급 초급에서 상향조정이 안되나요?
>
> 현장에 건축소장님이나 공무차장 설비부장 들은 기술등급이 다 특급이더
>
> 라구요~ 안전선배님들께서도 기술등급 관리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
> 수고하십시요~ !!!
운영자님 답변 중애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기본교육(1-3주)은 받은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간의 전문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나?
확인하시고 받은 교육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은 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되는 급(초급/중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되지 않겠지요
다음의 내용(교육훈련 관련규정 중에서)을 참조바랍니다.
-. 최초교육 시기 내에 최초교육을 이수치 않은 자가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경력누적으로 본인의 기술등급보다 동시에 2개 등급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국가 기술자격 취득 및 상위학력 취득에 의한 등급상향원인으로 인한 2개 등급 승급시는
최상위 승급교육만 이수하도록 한다.
-. 타법령에 의한 교육은 건설기술자에 한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으로만 인정한다.
>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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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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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년차 초보 안전인입니다. 한국기술인협회에 경력조회를 해보니깐
>
> 기본2주/전문 1주 (교육대상) 이라고 나왔더라구요
>
> 직무교육처럼(선임후3개월) 기간이 있나요? (만약 시간이 안되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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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서 하게되면 어떻하나요?) 기술등급 초급에서 상향조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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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건축소장님이나 공무차장 설비부장 들은 기술등급이 다 특급이더
>
> 라구요~ 안전선배님들께서도 기술등급 관리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
> 수고하십시요~ !!!
운영자님 답변 중애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기본교육(1-3주)은 받은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간의 전문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나?
확인하시고 받은 교육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은 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되는 급(초급/중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되지 않겠지요
다음의 내용(교육훈련 관련규정 중에서)을 참조바랍니다.
-. 최초교육 시기 내에 최초교육을 이수치 않은 자가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경력누적으로 본인의 기술등급보다 동시에 2개 등급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국가 기술자격 취득 및 상위학력 취득에 의한 등급상향원인으로 인한 2개 등급 승급시는
최상위 승급교육만 이수하도록 한다.
-. 타법령에 의한 교육은 건설기술자에 한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으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