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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장비안전보험의 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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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10-04-26 1,1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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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의 보장내용과 특별약관의 보장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해, 조립위험, 상해와 담보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다음의 웹페이지 등을 참조바랍니다.
http://moonbj21.egloos.com/4946573
2010-04-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나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 중
> ① 보험장비 운전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 ② 만약 보험장비에 조립 과정 중 근로자(장비업체 해당 근로자)가
> 다쳤을 경우에는?
> ③ 장비 작업(조립작업 포함) 중에 일반인(구경, 지나가다)이
> 다쳤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물손해, 조립위험, 상해와 담보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다음의 웹페이지 등을 참조바랍니다.
http://moonbj21.egloos.com/4946573
2010-04-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나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 중
> ① 보험장비 운전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 ② 만약 보험장비에 조립 과정 중 근로자(장비업체 해당 근로자)가
> 다쳤을 경우에는?
> ③ 장비 작업(조립작업 포함) 중에 일반인(구경, 지나가다)이
> 다쳤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