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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장비안전보험의 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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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10-04-27 1,1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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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보험 즉 장비보험을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장비가에 한에서 보험료 지불하는..(대인,대물.등등)
그러지 마시고..요즘 화재나 여느보험에서도
대인2(무한) 다 들어주니까 그걸로 변경하심이..
2010-04-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나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 중
> ① 보험장비 운전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 ② 만약 보험장비에 조립 과정 중 근로자(장비업체 해당 근로자)가
> 다쳤을 경우에는?
> ③ 장비 작업(조립작업 포함) 중에 일반인(구경, 지나가다)이
> 다쳤을 경우에는?
건설기계보험 즉 장비보험을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장비가에 한에서 보험료 지불하는..(대인,대물.등등)
그러지 마시고..요즘 화재나 여느보험에서도
대인2(무한) 다 들어주니까 그걸로 변경하심이..
2010-04-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나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 중
> ① 보험장비 운전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 ② 만약 보험장비에 조립 과정 중 근로자(장비업체 해당 근로자)가
> 다쳤을 경우에는?
> ③ 장비 작업(조립작업 포함) 중에 일반인(구경, 지나가다)이
> 다쳤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