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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4-26 1,324회 0건

본문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모두 피해는 보는 것입니까?
>
> 제72조제4항을 찾아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길래...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에다 벌써 답변을 올리셨군요.
그럼 아래의 글은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④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생략 --
3.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의 관련 법령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부터 제70조까지는 벌금사항입니다. 제71조는 양벌규정이며 제72조는 과태료
사항입니다.

즉, 벌금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나 과태료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실제적으로는 1회당 30만원
과태료,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최근 1년간 실시의무 위반으로
2회이상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자의 의무(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불 이행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는 있으나 거의 이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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