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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최고 작성일10-04-26 1,069회 0건

본문

와우~ 언제나 명확하고 감사한 답변...감사합니다.
여기 오면서 항상 배우고 갑니다.
운영자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2010-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 >
>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
> >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모두 피해는 보는 것입니까?
> >
> > 제72조제4항을 찾아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길래...글을 올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위에다 벌써 답변을 올리셨군요.
> 그럼 아래의 글은 참조바랍니다.
>
> -- 아 래 --
>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 제72조(과태료)④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생략 --
> 3.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
>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위의 관련 법령에 대한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부터 제70조까지는 벌금사항입니다. 제71조는 양벌규정이며 제72조는 과태료
> 사항입니다.
>
> 즉, 벌금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나 과태료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실제적으로는 1회당 30만원
> 과태료,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최근 1년간 실시의무 위반으로
> 2회이상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자의 의무(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불 이행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는 있으나 거의 이행되지
>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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