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업주간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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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6-28 1,46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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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여기에서 도급인인 사업주 및 수급인인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는지요?
> 1) 원청 : 현장대리인(소장) 하청:현장대리인(소장)
> 2) 원청 : 현장대리인(소장) 하청:하청업체사장(대표이사)
>
> 제생각에는 1) 이 맞는것 같은데!
> 2)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햇갈리네요.
>
> 그리고 법25조에 보니까 현장에서 사업주간협의체 와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수 있다고 나와 있던데 그때 명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상관 없을것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사업주간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말하며
수급인인 사업주란? 도급인인 사업주처럼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불참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P.S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다 관리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통상 현장소장)을 각 현장
별로 선임한 것이지요.
따라서, 말씀하신 1)항 및 2)항 모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우선, 명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맞다고 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협력업체 포함)의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바,
이때 건설업의 경우는 통상 도급에 의한 사업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간협의체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
하지 않고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 사업주간)에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물론 사용자위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 전원, 안전관리자)과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은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조 2의 1항 내용과
동일한 인원수인 최대 10명까지 입니다.
상기 내용에 있어서 예전의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협력업체 포함)의 사업장에서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이상인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이라도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하는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여기에서 도급인인 사업주 및 수급인인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는지요?
> 1) 원청 : 현장대리인(소장) 하청:현장대리인(소장)
> 2) 원청 : 현장대리인(소장) 하청:하청업체사장(대표이사)
>
> 제생각에는 1) 이 맞는것 같은데!
> 2)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햇갈리네요.
>
> 그리고 법25조에 보니까 현장에서 사업주간협의체 와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수 있다고 나와 있던데 그때 명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상관 없을것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사업주간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말하며
수급인인 사업주란? 도급인인 사업주처럼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불참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P.S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다 관리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통상 현장소장)을 각 현장
별로 선임한 것이지요.
따라서, 말씀하신 1)항 및 2)항 모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우선, 명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맞다고 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협력업체 포함)의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바,
이때 건설업의 경우는 통상 도급에 의한 사업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간협의체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
하지 않고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 사업주간)에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물론 사용자위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 전원, 안전관리자)과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은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조 2의 1항 내용과
동일한 인원수인 최대 10명까지 입니다.
상기 내용에 있어서 예전의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협력업체 포함)의 사업장에서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이상인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이라도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하는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