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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간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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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4-06-28 1,222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도급인인 사업주 및 수급인인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는지요?
1) 원청 : 현장대리인(소장) 하청:현장대리인(소장)
2) 원청 : 현장대리인(소장) 하청:하청업체사장(대표이사)

제생각에는 1) 이 맞는것 같은데!
2)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햇갈리네요.

그리고 법25조에 보니까 현장에서 사업주간협의체 와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수 있다고 나와 있던데 그때 명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관 없을것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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