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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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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4-27 1,0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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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는 사업주란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를 뜻하는 건가요?
> 안전조치 등등...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는데
> 사업주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건설현장이라면 현장소장님을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는 사업주란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를 뜻하는 건가요?
> 안전조치 등등...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는데
> 사업주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건설현장이라면 현장소장님을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