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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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4-27 1,3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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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선임 변경을 해야합니다.
>
>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는지요?
>
> 또한 급하게 이직 하게 되어 인수인계를 할시간이 없는데,
> 몇일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
> 재선임시기 초과시 어떠한 불이익이 저랑 회사에 미치는지요???
>
>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에 가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2. 안전관리자 미선임(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만원 과태료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ㆍ해임 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단,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선임 변경을 해야합니다.
>
>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는지요?
>
> 또한 급하게 이직 하게 되어 인수인계를 할시간이 없는데,
> 몇일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
> 재선임시기 초과시 어떠한 불이익이 저랑 회사에 미치는지요???
>
>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에 가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2. 안전관리자 미선임(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만원 과태료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ㆍ해임 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단,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그럼 이만, 안전제일!